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달력

07

« 2010/07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2007.12.26 조례 제4598호 (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저출산대책담당관
담 당 팀 정책총괄팀
연 락 처 02-6321-43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2.“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양육지원 수당”이라 함은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금전 지원을 말한다.
4.“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6.“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보육료 지원”이라 함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지원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③ 시장은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④ 모든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2. 삼생아 이상을 출산·양육하는 보호자
제6조 (다자녀 가족 지원내용)
①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과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육료 지원은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후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경우, 매월 서울특별시 기준보육료의 50%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2.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100,000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삼생아 이상을 출산한 가족에 대해서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아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7조(비용의 분담)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수당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부담한다. 다만, 저소득 가족의 보육료 지원은「영유아보육법」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지원신청)
①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 수당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 또는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료 지원의 경우 보호자에게 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 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지원 수당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의해 보육료 또는 양육지원 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원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심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