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2.26 조례 제4598호 (제정) |
| 관리책임자 |
| 소관부서 |
저출산대책담당관 |
| 담 당 팀 |
정책총괄팀 |
| 연 락 처 |
02-6321-4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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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이 조례는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
| 2.“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 3.“양육지원 수당”이라 함은 영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금전 지원을 말한다. |
| 4.“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
| 5.“보육시설”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
| 6.“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 7.“보육료 지원”이라 함은 보육시설에 위탁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
| 제3조(적용범위) |
|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4조(기본원칙) |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
| ② 시장은 영유아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지원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
| ③ 시장은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
| ④ 모든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
| 제5조(지원대상)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1.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
| 2. 삼생아 이상을 출산·양육하는 보호자 |
| 제6조 (다자녀 가족 지원내용) |
| ①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과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보육료 지원은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후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경우, 매월 서울특별시 기준보육료의 50%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
| 2.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100,000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 ② 삼생아 이상을 출산한 가족에 대해서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아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
| 제7조(비용의 분담) |
|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수당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와 자치구가 50:50으로 부담한다. 다만, 저소득 가족의 보육료 지원은「영유아보육법」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 제8조 (지원신청) |
| ①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 수당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 또는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보육료 지원의 경우 보호자에게 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 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지급한다. |
| 제9조(환수조치) |
|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지원 수당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다른 법령에 의해 보육료 또는 양육지원 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원을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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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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