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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청장, 홍석우)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5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를위해 11월 5일 JW 메리어트 호텔(반포 소재)에서 「제1회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개최한다.

* 1인 지식기업 개념 : 1인 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분야 6개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 지식서비스업(8차 표준산업 기준, 대분류) : ①통신업, ②금융·보험업, ③사업서비스업, ④교육서비스업, ⑤보건·사회복지사업, ⑥오락·문화·운동 관련서비스업(재정부, ‘08.4)

<1인 기업>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자본총액 5억원 미만) 및 유한 회사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人 기업
  * ‘83년 톰 피터스에 의해 ‘Professional Service Firm’이라는 개념으로 최초 소개하였고, ‘브랜드 유(Brand U) 또는 나 주식회사(Me INc)'라 정의’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이미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이다.

  * 미국 : 실리콘밸리는 R&D·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실리콘밸리 역내실업률 낮춤 (‘02 : 8% → ’06 : 4%)
  * 독일 : 통일이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인 기업지원 프로그램(1인 창업후 연소득이 25,000유로 미만시 보조금 지급)’ 운영을 통해 매년 30만명의 1인 기업이 창업

지식서비스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아웃소싱 시장의 증대와 함께 차츰 전문 프리랜서에 대한 선호와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경우도 1인 지식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1인 지식기업은 최근 4년간(‘03~’06) 연평균 4.5% 성장 중이며, ‘06년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 사업자 등록자가 11.7만명, 미사업 등록자(프리랜서)가 32.8만명이 활동 중이다.

  * 1인 기업의 형태(‘08, KAIST) : 미 등록 사업자(73.6%), 사업자 등록자(26.3%)

그러나, 우리나라 1인 지식기업은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신뢰성과 공신력 있는 지식거래 시장이 취약

1인 지식기업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발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장이 부족하고, 대부분 지인을 통해 수주하는 원시적 시장구조
  * 프로젝트 수주경로(‘08, KAIST) : 지인(38.3%), 포털사이트(29.1%), 중개기관(27.1%)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시장의 진입장벽 및 참여기회 부족 등으로 1인 지식기업이 활동 가능한 공공시장이 부족
  * S/W개발 분야 직접생산 기준 : 생산인력(3인 이상), 생산시설(PC 3대이상 등)

2. 창업·세무 등에 경험 및 정보·기술 습득기회의 부족

각종 서류 작성 등에 대한 불편함과 세금·보험 등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창업을 기피
  * 창업 않는 사유(‘08, KAIST) : 세무기장 등 등록절차 불편(32.6%), 세금 부담(12.2%), 국민·의료 보험 부담(11.5%) 등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분야에 경험이 미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 기회와 상호 정보 교류의 장 부족

3.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정부지원시책 부족

1인 지식기업들은 소득, 업무시간, 업무량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국민·기업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자긍심이 부족
  * 만족도(5점척도, KAIST) : 급여(3.09), 업무시간(3.04), 업무량(2.95), 사회적 대우(2.42)

1인 지식기업 또한 세금을 납부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업체에 지식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이나, 정부 지원은 미흡

1인 지식기업 육성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인 지식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역량 강화 >

가. 1인 지식기업 창업 촉진

지방 중기청 舊청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및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공예·디자인 신규BI를 건립 (‘09, 2개)시 해당분야 1인 지식기업에 20% 입주 우선배정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여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지식서비스업 육성 자금보다 자금 지원결정 등급을 2단계 낮춰 지원
  * 자금지원결정 등급(신용 대출시) : CC(지식서비스업 육성자금) → C+(중소벤처창업자금)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 세제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근로자가 없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나. 경영역량 강화

1인 지식기업의 세무신고, 법률계약서 작성 등 경영애로 해소 및 1인 지식기업간 상호 지식·정보 교류의 장 제공 등을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 운영 중인 창업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기관을 「1인기업지원센터」로 지정·운영

실적이 우수한 1인 지식기업에 카드 방식인 「자기계발 Gold-card」를 지급하여 1인 지식기업 맞춤형 교육 실시
  * 자기계발 Gold-card : 1인 지식기업이 카드로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하고 사후 정산(교육비 50%, 50만원 한도)

또한 1인 지식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업지원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정보, 타 분야 1인 지식기업의 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

<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인지도 제고 >

가. 새로운 수요 창출

공공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전산개발분야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 및 정부 사업 등에 1인 지식기업 참여**를 확대

  *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 : 생산공장(사업장 면적 15m2 이상 → 면제)생산시설(컴퓨터 3대 이상 → 1대 이상)생산인력(상시근로자 3인 이상 → 1인 이상)
  ** 중기청 : IT코티네이터, 중소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등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에 아웃소싱을 발주한 중소기업에 계약비용의 일부(10%,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바우처제도」 도입

1인 지식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를 통한 종합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수·발주 정보를 e-지식몰에 제고

나. 인지도 제고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1인 지식서비스기업 성공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1인 지식기업의 유형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벤처유형의 벤처 요건을 1인 지식기업 특성에 맞도록 완화 또는 개선을 검토하여 1인 벤처기업화 촉진

  * 예) 기술평가 보증 또는 대출금액 하향 조정(8천만원 → 4천만원, 창업 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1인 지식기업 대부분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5천만원이하)‘에 해당

  * 벤처유형(4개) :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 1인 지식기업의 시장 생태계 조성 >

가. 지식거래 시장 구축

공급자(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가 하나의 장소에서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칭) e-지식몰 및 1인 지식기업 전문가 DB 구축·운영

나. 시장 신뢰성 확보

1인 지식기업과 중소기업 등 수요자 상호간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이행보증제도」 및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서비스 신뢰성을 제고

  * 이행보증제도 : ① 1인 지식기업이 서비스 제공 후 수요자가 비용 미지급시 1인 지식기업에 대한 계약금액 보증과 ② 1인 지식기업이 서비스 제공 불이행 또는 결과의 흠결이 발생한 경우 수요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
  * 대체인력제도 : 1인 지식기업이 사고 등으로 서비스 공급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전문가 풀에 등록된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대체 제공

1인 지식기업의 서비스 완료 후 수요자 평가결과(80%) 및 역량(교육이수 등, 20%)을 등급화(4등급)하고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라.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1인 지식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지식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1인 지식기업협회’의 설립을 유도하여 정책 구심조직으로 활용

통계적 기반이 부족한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1인 지식기업이 활동 가능한 새로운 유망 직업군을 발굴·공표

  * 예) 네일아티스트, 메이크업아티스트, 큐레이터, 원맨밴드, 소믈리에, 만화매니저, 사이처, 웨딩 플래너, 게임테스트 등

【 기 대 효 과 】

다양한 분야 일자리 18만개(1인 지식기업중 창업 5만개, 프리랜서 13만개)가 창출되어 1인 지식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

 ① 석·박사 이상 고학력 인력 및 기술을 갖은 청년층에 의한고부가가치 1인 지식기업 창업이 확산
 ② 1인 지식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새로운 1인 지식기업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개념 패러다임의 변화
 ③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육아 등으로 쉬고 있는 재택 여성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 전문인력의 사회활동을 촉진
 ④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경영이 확산되고 하청·재하청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비용절감을 달성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Posted by 심재후
(대전=뉴스와이어) 2008년 10월 05일 --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기청 창업기반팀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창업관련 규제완화 및 창업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기반팀을 10.6(월)부터 신설 운영하기로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을 신규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보고 그 동안 마련한 창업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와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 등을 통해 창업절차간소화 방안,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중기청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운영에 맞춰 별도 증원없이 팀장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창업기반팀을 구성하였다.

창업기반팀은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全부처에 걸쳐 있는 창업 법령, 제도 및 절차 등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업무와 함께 창업자의 창업 및 기업경영과정에서 겪는 애로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창업환경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 재택창업시스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택․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 폐지, 공증 면제 등을 개편하여 창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추진

창업자의 각종 창업 애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절차 안내, 창업사업계획 승인,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을 전담 하게 된다.

이번 창업기반팀 신설로 인하여 그간 중소기업청에서 질 높은 창업환경조성 및 자발적 창업촉진을 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로 인하여 ‘08년 World Bank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창업환경 순위는 머지않아 선진국 수준인 10위권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창업진흥과를 통해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운영, 신기술창업인턴제, 실험실 창업지원 등의 신규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09년도 예산을 ’08년대비 300% 증액된 1,585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출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Posted by 심재후
중기청, 창업보육 통한 신기술창업기업 4만개 육성
(대전=뉴스와이어) 2007년12월18일--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창업을 촉진 하기위한 창업보육사업 장·단기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추진배경

그동안 정부는 '98년부터 창업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보육센터(BI) 건립 및 운영지원을 본격 추진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 그간 정부의 창업보육지원사업 성과 요약 >

○ ‘98년부터 ‘07까지 신기술 창업촉진을 위해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국 269개 BI 센터를 운영중

○ BI 입주·졸업기업의 고용, 매출, 수출 등에서 성과 가시화

(‘06년도 기준) 입주기업 4,330개, 매출 2조원, 고용 23천명 신규창출, 수출기업 및 수출액이 513개, 54,398천$, 벤처기업 955개사, 지적재산권 4,934개 보유, 코스닥 등록기업 26개(매출액 100억원 이상 21개)를 차지

○ 일반기업보다 높은 창업성공율 시현

'06년말 BI 졸업기업 4,335개 기업중 생존율은 약 70%로서 일반기업의 생존율 56%에 비해 높은 성과

그러나, 최근 “고용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특히, 질좋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창업“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이의 기반인 BI의 추진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성이 제기됨

중소기업청 나도성 차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12월 18일(화) 실시한 브리핑에서, 창업보육을 통한 신기술 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판단에서 지역특화산업과 유관기관·제도와의 연계체계 강화, 기술창업 활성화 붐 조성 등 지역창업진흥의 요람인 창업보육센터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목적으로 장단기 중소기업 창업보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였다고 밝힘.

주요내용

중기청의 ‘창업보육사업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BI 전문화 유도를 위하여

○ “지역특화산업 전문 BI” 지정, “지역특화산업 창업촉진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클러스트와 연계된 보육체계 마련하고
○ 대학에서 인근지역으로 보육을 확대한 ‘원격창업보육사업’ 도입, Post-BI 개념을 도입한 “창업촉진단지” 조성을 검토키로 함.

② 창업보육센터를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사업성’ 검토 단계부터 교육·코칭·기술이전·R&D 및 투자까지 연계 운영하는 “창업도약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학협력 우수대학에 시범 적용하고,
* 미국 SanDiego 대학의 "Springboard Program*" 벤치마킹
* “사업계획서” 신청 → 전문가그룹에 의한 사업계획서 수정 → 3~8주간 코칭 → Seed money funding → VC 투자 추천 등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통한 주식회사형 BI로의 전환, 대학종합평가시 평가항목*중 BI 및 창업 관련내용의 신설 또는 명문화를 추진,

* 벤처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소는 특허 등 기술출자 등을 통해 주식회사 형태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BI 설치·운영이 가능
* 현재 대학종합평가시 전체 500점중 산학협력 관련배점은 30점이며 이중 BI와 직접 연관된 항목은 없음

○ BI ‘독립채산제’ 유도, 성공불제* 제도에 대한 표준모델 제시 등 BI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및 연계 지원을 강화

* 창업기업 지분참여, 기부금 계약 등을 통해 기업성공후 성과수익을 받는 제도

③ “선택과 집중”으로 보육센터의 질적 고도화 도모를 위해

○ 우수 BI를 중심으로 “확장건립사업*”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기능을 상실한 BI 구조조정 실시, BI 수준별 차등지원을 추진

* 확장건립사업 지원 : 보육능력이 우수한 BI를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 투자한 BI에 대해 10~15억원을 지원중

○ 확장 건립 사업 선정 기준을 ‘지역특화산업 전문 BI', 바이오· 정밀화학 등 '업종특화 전문 BI', 입주기업이 졸업 후 기업부설연구소 미 이전시 우선 지원하여, 연간 800개 수준의 신기술 보육기업을 추가입주 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④ 또한, 보육 인프라 지원 및 연계지원 강화를 위하여

○ 정보교환 위주의 “지역협의회” 운영을 공동사업 위주로 전환하고, BI 건립 및 운영에 지자체·유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 네트워크를 재구축 하고 AABI*, NABI*, 美 Kauffman 재단 등과 국제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해외진출 추진

* AABI(Asian Association of Bussniss Incubator), NABI(National Association of Bussniss Incubator)

(해외진출 MOU 사례) : ‘07년도 인도네시아 이슬람대 BI에서 우리 보육체계 전수를 조건으로 한국 초기기업(10개사)을 ‘08부터 입주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해외진출 MOU 체결(‘07.8)

○ 지역특화산업·귀국 유학생·노인창업·1인기업 등 다양한 창업수요에 맞는 특화 BI를 육성하고, “해외 고급인력 창업촉진”을 위한 전용 BI 지정

○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자격증 제도 시행과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BI 센터장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임 형태로 운영

○ 또한, 북한의 기술 및 인력과 국내 창업기업과의 협력으로 연구개발형 창업기업 육성 및 졸업기업 입주 등을 위한 “남북협력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을 검토 할 계획임.

기대효과

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은 12월 18일(화) 브리핑에서, 이번대책으로 중기청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08년부터 5개년간 단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4만여개의 신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르는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며, 향후, 창업보육센터가 제2의 도약을 하여 지역의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지역창업진흥의 메카가 될 것이며, 최근 우리경제의 “고용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기술창업을 통한 창업성공율을 크게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언론문의처 : 창업제도팀장 김문환, 사무관 김정일 042-481-4410

출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Posted by 심재후